이치우 의원,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완화 조례 대표발의

최성룡 / 기사승인 : 2026-03-23 23:31:55
  • -
  • +
  • 인쇄
-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산정기준 완화로 창업 문턱 낮춰
- 정비책임자 및 정비요원 자격 범위 확대로 정비 인력 확충 기대
- 불필요한 중복 규제 해소 및 자구 정비로 도민 편의성 제고


[경남 세계타임즈=최성룡 기자] 경상남도의회 이치우(국민의힘, 창원16) 의원은 23일 도내 자동차관리사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경상남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현행 조례에 규정된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 및 정비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부분을 상위법령 개정에 맞춰 완화하여,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현장의 정비 인력 확충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산정기준 단서를 신설했다. 전시와 무관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의 비전시시설은 연면적 합산에서 제외된다. 또한, 서로 다른 필지라도 도로를 거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하거나 공중보행통로 등을 통해 건물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각 장소의 면적을 합산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했다.

자동차정비업계의 고질적인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기준도 완화된다. 정비책임자의 자격 인정 범위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제1항에 따라 대폭 확대하고,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요원에는 정비책임자 외에 ‘자동차차체 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 도장기능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이상을 등록한 자에게는 가스안전관리자 선임 및 안전교육 이수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 조항을 두어 중복 규제를 해소했다.

이치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역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필요한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례가 통과되면 창업 문턱이 낮아져 관련 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제43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룰 예정이다.

 

[저작권자ⓒ 대전세계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세계타임즈 구독자 여러분 세계타임즈에서 운영하고 있는 세계타임즈몰 입니다.
※ 세계타임즈몰에서 소사장이 되어서 세계타임즈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합시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이 기사를 후원합니다.

※ 구독자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세계타임즈 지면제작과 방송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계타임즈 후원 ARS 정기회원가입 : 1877-0362

세계타임즈 계좌후원 하나은행 : 132-910028-40404

후원하기
뉴스댓글 >